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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민원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
행정부 50여개 국가기관은 물론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을 이용하시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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