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비스 문의
- 1566-2119
- 평일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인증서 신규발급
신규발급 안내
-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TradeSign의 등록대행기관이나 TradeSign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서비스 신청서 및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하신 후, 부여된 정보(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신청은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받은 시점으로 14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인증서를 백업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인증서 복사 메뉴를 이용하여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발급에 최대 30초 이상 소요될 수 있사오니 발급 도중에 웹브라우저를 닫지 말아 주십시오.
인증서 신청 고객은 TradeSign 표준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신청전표준약관을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필수확인조항 : 제18조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