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비스 문의
- 1566-2119
- 평일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인증업무준칙(CPS)
인증업무준칙의 배경 및 목적
이 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합니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에 의하여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영문명 "TradeSign"이라 합니다.)의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CPS는 TradeSign을 비롯한 인증관련 당사자(등록대행기관, 가입자, 이용자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인증체계
전자서명인증체계는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감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합니다)을 최상위인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신원확인 등의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이용주체로 가입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TradeSign 소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는 2002년 3월 11일에 공인인증기관으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 www.tradesign.net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인증서 신청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층
- 전화번호 : 1566-2119
인증서 정의 및 효력
TradeSign 인증서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에 의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