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준칙(CPS)

인증업무준칙의 배경 및 목적

이 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합니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에 의하여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영문명 "TradeSign"이라 합니다.)의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CPS는 TradeSign을 비롯한 인증관련 당사자(등록대행기관, 가입자, 이용자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인증체계

전자서명인증체계는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감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합니다)을 최상위인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신원확인 등의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이용주체로 가입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TradeSign 소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는 2002년 3월 11일에 공인인증기관으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 www.tradesign.net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인증서 신청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층
  • 전화번호 : 1566-2119

인증서 정의 및 효력

TradeSign 인증서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에 의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1.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