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비스 문의
- 1566-2119
- 평일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위탁운영기관을 변경하여 개편․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입니다.
공동인증서 사용 안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전자입찰 기능 사용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필수사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동인증서는 "K-apt 전용 공동인증서"와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요금
상품 종류 | 요금(VAT 별도) |
---|---|
전자거래범용(사업자용)신규/갱신 (유효기간 1년) |
(DC 40%) |
K아파트 특수목적용신규/갱신 (유효기간 1년) |
무료(대납) |
※ 찾아가는서비스(선택)를 이용하시면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사오니 요금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신청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구비서류
대표자 본인신청 및 대면확인 시 | 대리인 신청 및 대면확인 시 |
---|---|
|
|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대표자 본인신청 및 대면확인 시 | 대리인 신청 및 대면확인 시 |
---|---|
|
|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공동대표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문의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문의 : 1644-2828
- 공동인증서 발급문의 : 1688-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