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Sign 인증서비스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법적인 보장을 받습니다.
드래그 핸들러
-제외, 숫자만(10자리)
대표자 본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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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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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대표 개인사업자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복수대표 사업자는 대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비대면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정부24에서 먼저
열람번호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수] 등록증명원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발급
[필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명원 상호와 동일
대표자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하고 다시 신청해 주세요.
대표자 신분증 촬영으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신분증에 장기기증 스티커 등과 같은 별도의 스티커가 있다면
모두 제거 후 인증 가능 합니다.
대표자명의의 개인계좌로 계좌 인증코드가 발송됩니다. 만일 계좌가 없다면 준비 후 다시 신청해 주세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대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