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Sign 인증서비스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법적인 보장을 받습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공동인증서 신청에 앞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체동의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인증센터는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에 이를 공지합니다.
인증센터가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인증센터는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인증센터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법령에 따라 삭제 권한은 제한됩니다.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및 이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TradeSign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TradeSign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총 보상액 한도가 10억 원인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에 의한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본 약관에 따른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고객님께 인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리오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비용 납부 유/무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5년 또는 3개월간 보관 됩니다.(전자상거래법 기준)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tradesign.net)에 공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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