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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공인인증서 분실 또는 도난 대처 방법 (118 분실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2-04-26
<DIV><FONT size=2>최근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갈취하여 <U>사기대출에 이용하는 금융사고</U>가 잇따르고 있습니다.<BR>특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가 무단으로 발급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FONT></DIV><DIV><FONT size=2>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FONT></DIV><DIV><BR><FONT color=#e95d00 size=3><STRONG>□ 공인인증서 분실 또는 도난 대처방법</STRONG></FONT></DIV><DIV><FONT size=2>1.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거나 효력정지 합니다. (아래 118 분실신고 참고)<BR>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분실신고에 전화하여 폐지합니다.<BR>2.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발급제한"도 함께 요청하십시오.<BR> - 은행 보안카드번호가 도난되었다면 해커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발급제한"이</FONT></DIV><DIV><FONT size=2> 필요합니다.</FONT></DIV><DIV><BR><FONT color=#f10b00 size=3><STRONG>□ 118 공인인증서 분실신고 요령</STRONG></FONT></DIV><DIV><FONT size=2>1. 국번없이 118에 전화하여 신고인 자신의 연락처와 주민번호를 남깁니다.<BR>2. 신고인의 연락처로 공인인증기관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신고인은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email, 주소, 전화번호 등)에 답변함으로써 본인임을 확인합니다.<BR>3. 공인인증서 "<U><FONT color=#f10b00>폐지"</FONT></U> 또는 "<FONT color=#f10b00><U>효력정지"</U></FONT>를 요청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이면</FONT><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 "<FONT color=#f10b00><U>발급제한</U></FONT>"도 함께 요청합니다<BR>4. 순차적으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2~3을 반복합니다.</FONT></DIV><DIV><FONT size=2>※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한하여 폐지신청이 가능합니다.</FONT><FONT size=2></FONT></DIV><DIV><BR><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f10b00 size=3><STRONG>□ 공인인증서 안전관리 요령</STRONG></FONT></DIV><DIV><FONT size=2>1.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됩니다.<BR> - 공인인증서는 개인의 신분증이자 인감도장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여야 합니다.<BR>2. 개인의 중요한 정보 (보안카드, ID, PW,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BR> - 금융기관, 정부나 공공기관 어디도 개인의 기밀정보를 유선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BR>3. email, 웹하드 등의 온라인 공간에 공인인증서나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면 안됩니다.<BR> - 온라인 공간은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전세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입니다.<BR> USB 메모리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매체에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BR>4. 공인인증서 암호는 8자리 이상의 영숫자 또는 특수문자로 생성하십시오.<BR> - 암호가 간단하면 타인이 해킹도구를 이용하여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수준의 암호를 이용하십시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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