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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당사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으로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08-10-02
<img src=http://ktnetadmin.cafe24.com/bbs/data/photo_news2/1222759067/ktnetnews01.jpg> 전자무역기반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신동식)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의 전자문서 발행 및 등록, 유통을 전담할 전자선하증권(e-B/L) 등록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e-B/L 등록기관 지정은 지난해 상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금년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양도 등록,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자선하증권(e-B/L)이 본격 유통되게 되면,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어 신속• 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거래가 가능해지며, 독립적인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e-B/L을 발행•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변조, 분실의 위험을 차단하는 동시에 발행•보관•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NET의 신동식 사장은 “ 전자선하증권의 등록전자선하증권(e-B/L)은 Invoice, Packing List 및 SR(Shipping Request)와 Manifest를 연결하는 핵심 전자무역문서”라며, “KTNET의 e-B/L 등록기관 지정으로 유통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NET은 수출입요건확인, 외환, 통관, 수출입물류 및 무역대금 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출입업무를 자동화서비스로 제공하여 무역업무처리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연간 4조 3천억원)시켜 왔으며, 현재 48,500여 무역업체 및 물류업체에게 VAN/EDI 방식과 인터넷 기반의 XML 방식의 병행서비스를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자무역서비스인 uTradeHub를 그랜드 오픈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보안 인증 시스템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세계 초일류 전자무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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