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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 외국근로자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신청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07-03-02
법무부는 2일 체류기간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다녀올때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신청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수료 결제는 전자지불로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외국인은 고용주가 대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 다녀올 때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허가신청을 해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뉴스는 아래 링크를 클릭바랍니다.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61854§ion_id=102&menu_id=102 target="_new"> 관련뉴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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