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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업무 인터넷뱅킹용으로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05-12-13
-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설립목적에 맞는 용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업무 영역이 제한된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가 의무화되고,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며,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中 ,2005.12.9 >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a href="./download/1209_전자서명법_개정.pdf">첨부파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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