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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세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
관세청에서 사용하시는 인증서는 전자무역용 인증서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안내 -> 전자우멱용 공동인증서 -> 전자무역용 신청버튼 클릭
신청서 내용작성 후 출력하여 인감날인(법인일 경우)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준비 -> 인증서요금결제 -> 선택한 등록대행기관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참조번호, 인가코드 전달받아 TradeSign 홈페이지 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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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증서 등록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인증서를 등록하고 2주가 지나면 기존에 받으신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KTNET 고객만족센터(1566-2119)로 연락주시면 신원확인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재발급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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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증서비스의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
A |
Tradesign.net 홈페이지의 자료실 - 신청서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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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는데, 이 인증서로 다른 업무도 가능한가요? |
A |
발급 받은 인증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 받은 인증서는 인증서비스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보기/검증으로 인증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범용(법인)은 1등급 인증서로 모든 사이트에 이용이 가능하며, 전자 무역용은 특정사이트(관세청 - 인터넷 통관포탈, 무역협회-수출입실적증명발급, 산업자원부-전략물자 통제 등)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만족센터 1566-2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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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호연동용 인증서의 특정 사이트 이용시 에러가 나는데요? |
A |
상호연동용 인증서의 경우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호연동이 가능한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사용상의 문제는 없어야 하나,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KTNET 고객만족센터( 1566-2119)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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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증서의 신원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인증서의 신원확인은 아래의 절차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비스 -> 인증서관리 -> 신원확인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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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인증서의 비밀번호는 아래의 절차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비스 -> 인증서관리 -> 인증서암호변경 ->기존암호 입력 -> 변경할 암호입력 -> 변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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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증서를 백업하거나 저장매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저장매체 변경은 현재 지정된 매체에 저장된 인증서를 다른 매체로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증서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합니다.
인증서비스 -> 인증서관리-> 인증서 복사 -> 인증서선택(현재 인증서가 하드디스크에 있다면 하드디스크를 선택함) -> 개인키비밀번호 -> 인증서를 저장할 매체 선택 -> 복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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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증서를 효력정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어 인증서의 효력을 일정기간동안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효력정지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3개월동안 효력정지 하였다 하더라도 인증서 유효기간이 3개월 연장되지 않습니다.
② 효력정지 최대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이내의 효력회복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는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등록대행기관에 인증서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 -> 홈 -> 인증서효력정지 -> 인증서효력정지신청 -> 다음 -> 인증서선택(효력 정지할 인증서를 선택함) -> 개인키비밀번호 -> 다음 -> 효력정지완료
효력정지 신청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효력회복을 할때는 발급때와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와야만 효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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