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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나라정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변경 '07. 10. 1 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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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대여 등 전자입찰 과정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나라장터의 신뢰 제고 및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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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등록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당해 입찰에 참가 허용
- 전자입찰 참가자가 등록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는 입찰서 제출시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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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집행되는 모든 공고의 입찰서 제출 시 적용(공동수급협정서는 제외)
- 2007. 10. 01 이후 게시되는 모든 공고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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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조달업체의 인증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자용) 이용 → 나라장터에 로그인 → 입찰서 작성
2. 입찰서 전송버튼을 클릭하면 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전송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개인인증서를 요구
3. 입찰자는 개인인증서 정보를 암호화하여 나라장터로 전송
4. 나라장터에서는 입찰자의 개인인증서 정보를 조달청 업체등록 정보와 대조하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입찰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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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단계에서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되, 당해 업체의 임직원에 한하여 인정
- 임직원 여부는 재직직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증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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