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인증서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2년 2월 1일 부로 인증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인증서
발급정책에 의거
기존 무료 발급에서 유료로 전환
되었습니다.
- 갱신발급 고객
: 기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으셨던 기업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정의 비용을 통해
기존 공동인증서를 갱신하여 사용 하시거나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
|
|
|
|
|
|
|
|
|
|
|
|
|
- 인증서 갱신을 하려면 갱신할 인증서가 고객님
컴퓨터에 존재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 받으신 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 인증서 만료일이 1개월 이상 남은 인증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30(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사이에 인증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표준약관 제
18조(환불)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갱신요금납부" 버튼 클릭 후, ID를
입력하거나 갱신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요금납부를 진행합니다.(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선택하여 납부)
|
|
|
|
|
|
|
|
|
|
|
|
|
|
|
"인증서갱신" 버튼을 클릭 후, 갱신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갱신발급이
완료됩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