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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 (PC포맷, USB고장 등)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 상호(업체명) 또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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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려면 신규와 동일한 구비서류를 최초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재발급 된 날로부터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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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 후 ID/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 합니다.
*제출방법선택 : 직접방문(무료) OR 찾아가는서비스 이용(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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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업형태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 신원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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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센터에 재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참조번호/인가코드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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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재발급 버튼 클릭 후 서류제출 후 전달받은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입력하면
재발급이 완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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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절차는 신규발급절차와 동일 합니다. |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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