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인증서 지문보안토큰 저장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지문보안토큰은 공동인증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장장치(USB)로서 사전 등록자(최대 3명)의 지문을 스캔하여야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
※ 단계4는 Tradesign 홈페이지 인증서관리에서 지문토큰으로 인증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 www.tradesign.net - 공동인증서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복사 타기관의 인증서로는 보안토큰 구매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