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를 포맷하거나 PC가 바뀌어서 인증서가 없어진 경우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절차
1. 신규와 동일한 구비 서류를 최초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법인/개인 인감 날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개인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서는 인증서비스 → 인증서재발급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출력
* 인감증명서도장과 신청서의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2. 서류가 접수되면 참조번호 와 인가코드 전달
3. 인증서 재발급 tradesign.net 홈페이지 상단 "인증서비스" →
인증서 재발급에서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며,
입력하는 암호는 평소에 사용할 인증서 암호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시에는 따로 요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