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폐지란 더 이상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서의 효력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① 가입자가 사망, 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인지한 경우 인증기관(CA) 또는 등록대행기관(RA)의 직권으로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② 폐지된 인증서는 다시 효력회복을 할 수 없으며, 등록대행기관에 등록 신청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③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시키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인증서 폐지 이전에 행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인증서비스 -> 인증서관리 -> 인증서폐지신청 -> 인증서선택(폐지할 인증서를 선택) -> 개인키비밀번호 입력-> 인증서폐지이유(개인키의 신뢰손상, 소속이나 이름의 변경,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중 선택함) -> 다음 -> 폐지완료
질문:
답변:
저장매체 변경은 현재 지정된 매체에 저장된 인증서를 다른 매체로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증서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비스 -> 인증서관리-> 인증서 복사 -> 인증서선택(현재 인증서가 하드디스크에 있다면 하드디스크를 선택함) -> 개인키비밀번호 -> 인증서를 저장할 매체 선택 -> 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