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시점보다 최소 하루 전인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 절차 수행 후 재발급 받은 인증서로 갱신 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면 신규신청하셔야 하며 신규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
답변:
인증서는 폐지되면 남은 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절차
1. 신규와 동일한 구비 서류를 최초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법인/개인 인감 날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개인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서는 인증서비스 -> 인증서재발급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출력
* 인감증명서도장과 신청서의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2. 서류가 접수되면 참조번호 와 인가코드 전달
3. 인증서 재발급
tradesign.net 홈페이지 상단 '' 인증서비스'' > 인증서 재발급에서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며, 입력하는 암호는 평소에 사용할 인증서 암호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시에는 따로 요금이 없습니다.
질문:
답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하신 등록대행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질문:
답변:
예,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및 상호명은 인증서의 중요정보이므로 변경되면 반드시 재발급 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서비스 → 인증서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출력 → ID, 사업자번호(주민번호입력) →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신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재발급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답변:
사용자 컴퓨터의 노후, 낮은 OS 버전 등의 문제로 발급 모듈이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또는 관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는 PC에서는
수동모드로 설치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① 자료실에서 수동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합니다.
② 프로그램을 마우스로 두번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③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C:\ProgramFile\TradeSign 폴더가 생깁니다.
④ ''인증서 발급''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관세청에서 사용하시는 인증서는 전자무역용 인증서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안내 -> 전자무역용 공동인증서 -> 전자무역용 신청버튼 클릭
신청서 내용작성 후 출력하여 인감날인(법인일 경우)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준비 -> 인증서요금결제 -> 선택한 등록대행기관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참조번호, 인가코드 전달받아 TradeSign 홈페이지 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완료.